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관련한 내용을 알아본 후
취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선박, 차량, 과점주주의 주식(코스피 상장 법인제외)등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 외(건축물·토지) 나누어집니다.
목차 바로가기
☞ 주택 취득 세율
☞ 주택 외(건축물, 토지) 취득 세율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 세율
주택을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1~3%이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다주택자 또는 법인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85㎡초과만) |
지방교육세 | |
1주택자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8% | 0.6% | 0.4% |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12% | 0.6% | 0.4%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2% | 0.16%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0.8%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송파, 서초, 강남, 용산 4곳입니다.
주택 외(건축물, 토지) 취득세
주택 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른 구분 취득세율 적용이 아닌
일률적으로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 0.4% + 농어촌특별세 0.2%)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외 | 취득세 | 농어촌측별세 | 지방교육세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2년이상 자경 | 1.5% | - | 0.1% | ||
상속 | 2.3% | 0.2% | 0.06% |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적용 기간 ◀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
▶ 감면 대상 및 조건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취득한 자
부부 모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생애 첫 주택 취득
▶ 감면율 ◀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감면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2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 감면된 금액만 납부
▶ 요건 및 예외사유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 감면 대상 및 조건◀
20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 감면율 ◀
취득세 100% (한도 500만원)
농지 취득세 감면
▶ 적용 기간 ◀
현재 적용 중
▶ 감면 대상 및 조건◀
농업인 | 농업 자격을 2년 이상 유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2년 이상 거주 | |
귀농인 |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적이 없어야 됨 |
농촌지역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
실거주 기점으로 3년 내 농지를 취득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여야 함. |
※ 단, 부부 중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한 분이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 감면율 ◀
취득세 50%
만일 직접 농업을 하지 않거나 2년 내 타인에게 임대 또는 경작하지 않을 경우, 매도, 증여, 주소지가 20km 이상 지역에 이전되었다면 세금이 추징됩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텍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계산방법이 있지만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사이트 중에 아래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매매, 증여, 상속, 원시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구매 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지 않으실 경우 계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3억 초과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증여 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 상속 취득시엔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취득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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