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세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최대한 공제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조사 비용
거래처와 관련한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지출됐다면
1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있는 경우 3,600만 원 한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1,200만 원 한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1건이 20만 원이 초과할 경우 2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3만원 이하 (접대비 1만원(20만)이하) |
3만원 초과 (접대비 1만원 (20만)초과) |
현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관련 모든 비용 인정 | 일반: 사업관련 모든 비용 인정 접대비: 사업자카드만 인정 |
기타 영수증 | 일반: 비용으로 인정(가산세 부담, 2%) 접대비: 불가 |
종류 | 경조사비 유형 |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 필요 사항 |
복리후생비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제한 없음 |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접대비 |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내 |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접대비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내 |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접대비 | 건당 금액이 20만 원 초과 | 해당 경조사비 전액 부인 |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접대비가 1만 원이 넘을 경우 필수적으로 증빙 서류를 마련해야 하고,
경조사 비용은 법적지출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청첩장, 부고장, 부고문자의 실물·사진 등이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때, 날짜랑 이름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캡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서가 있으시다면 이미지 파일 보내서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 외 절세 방법
세금계산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나 영수증 등을 챙겨주세요.
업무용 차량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부터 유지비용까지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자동차에 한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한다면 세금업무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 분류되고,
매입세액공제 신청도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사업자 명의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구성원 명의의 카드 등록도 가능합니다.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된 전기나 통신(휴대폰, 인터넷),
수도 등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에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으로 종합소득세 청첩장, 부고장 종합소득세 절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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