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인대요. 연말정산이 끝난 직장인들도 개인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종합소득에(종소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라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 ▼
종합소득세 청첩장, 부고장 종합소득세 절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세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최대한 공제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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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1년 동안 사업활등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종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미며, 특히 직장인 경우 근로소득 이외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 업자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또는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
- 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
-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
종합소득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조합소득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누진공제 1,260,000원 = 3,240,000원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일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구분 | 신고 방법 |
직접 신고방법 | 국세청 홈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
대행 업체 신고방법 | 세무사 수임 후 신고 대행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및 신고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5월 정기신고 기간에는 홈페이지로 이동 시 위와 같이 바로 화면이 나오며 정기신고 기간 이후에는 홈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후 위 그림 종합소득세 신고를 버튼을 클릭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 납부
- 납부 이용시간: 07:00 ~ 23:00
- 홈택스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납부 이용시간: 07:00 ~ 23:00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아래 인터넷지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 ▼
종합소득세 청첩장, 부고장 종합소득세 절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세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최대한 공제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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