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5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을 알아보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 홈택스 신청방법
☞ 손택스 신청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원내용
※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신청을 직접 진행하시면
조건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 후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 불가능한 사유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31일
● 하반기신청 기간: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5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5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5% 차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컴퓨터 PC를 통한 웹 브라우저를 통한 홈택스 이용 또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한 손택스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5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5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5% 차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별인증 번호를 모르는 분들은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간편인증(민간인증서)로 진행하시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이 완료돼서 신청이 가능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신청 페이지 화면이 나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단에 표시가 되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손택스 신청방법
▼ 먼저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 손택스를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 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우측 하단 '로그인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휴대폰으로 로그인 경우 따로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라고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공 등 인증서,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울 활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이 완료돼서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컴퓨터에서 신청을 해서 완료된 화면 밖에 없는대요..
신청 페이지 화면이 나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단에 표시가 되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원금
소득기준
구분 | 가구 | 소득 |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자녀 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작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원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지급일정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2024년도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이것으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홈택스 손택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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