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산세2

매년 돌아오는 지방세 연간 일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지방세 연간 일정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돈을 아낄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지방세 일정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주민세 ☞ 등록면허세(면허·등록) ☞ 취득세 지방세 연간 일정표자동차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월에 선납하는 경우연세액의 약 4.58%가 할인됩니다.신규등록·말소·양도·양수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 경감률배기량1000CC 이하1600CC 이하1600CC 초과CC당 세액80원140원200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할인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연세액에서 아래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분1월2.. 2024. 5. 15.
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 방법 재산세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고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과세한 세금입니다.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과세표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 2024. 5.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