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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

by 꼬미야옹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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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
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

목차
☞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 방법

 


재산세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고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과세한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과세표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60%)
토지 및 건축물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70%)

 

▶ 주택 ◀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토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용도지역  적용 배율
주거전용지역 5배
상업, 준주거지역 3배
녹지지역 7배
주거, 공업,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4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 지역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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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대상토지

  •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세율

 

▶ 주택 

→ 별장 : 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물 

부동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5/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재산세 계산기

아래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상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기본정보

1세대 1 주택만 선택합니다.

(1세대 1 주택, 9억 이하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사항

도시지역분 포함이란?

집주소가 "시"에 포함되어 있다면 도시지역분도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읍, 면, 리 제외)

☞ 공동명의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 입력합니다.

 

자산정보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 기간

7.16~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구청의 조례에 따라 7월에 일시고지 가능
9.16~30 주택의 1/2 토지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재산세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나의위택스-> 위택스 알리미->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에서 진행이 가능 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어플
  •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설치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납부'를 클릭하여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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