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 방법
재산세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고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과세한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과세표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60%) |
토지 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70%) |
▶ 주택 ◀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물 ◀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토지 ◀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용도지역 | 적용 배율 |
주거전용지역 | 5배 |
상업, 준주거지역 | 3배 |
녹지지역 | 7배 |
주거, 공업,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 외 지역 | 7배 |
☞ 분리과세 대상토지
-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세율
▶ 주택 ◀
→ 별장 : 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건물 ◀
부동산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재산세 계산기
※아래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상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 1세대 1 주택만 선택합니다.
(1세대 1 주택, 9억 이하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사항
☞ 도시지역분 포함이란?
집주소가 "시"에 포함되어 있다면 도시지역분도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읍, 면, 리 제외)
☞ 공동명의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 입력합니다.
자산정보
☞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 기간
7.16~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구청의 조례에 따라 7월에 일시고지 가능 |
9.16~30 | 주택의 1/2 | 토지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재산세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나의위택스-> 위택스 알리미->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에서 진행이 가능 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어플
-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설치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납부'를 클릭하여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재산세 계산방법과 부과기준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