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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과 택지개발 입주 시 꼭 알아둬야 하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개발 신축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지식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택지개발 뭐가 다르지?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신다면 꼭 알아야 하는 지식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과 택지개발 차이점을 모르고 청약이나 신축아파트 매매를 하셨다가 대출 문제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과 택지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
1. 재개발 단지
- 기존 도시 지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 및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주택, 상업 시설, 공공시설 등을 짓는 사업
2. 재건축 단지
-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축물을 짓는 사업
3. 택지개발 단지
-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주택, 상업 시설, 공공시설 등을 짓는 사업
비교표
구분 | 재개발 단지 | 택지개발 단지 | 재건축 단지 |
사업 대상 | 도시 지역 내 지역 | 개발되지 않은 토지 | 노후화된 건축물 |
사업 주체 | 지자체, 민간 사업자 | 민간 사업자 |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
|
사업 규모 | 대규모 (수십만 m² 이상) | 다양 (수천 m² 이상) |
중소규모 (수천 m² 이상)
|
토지 소유권 | 재개발 이후 일정 면적 배정 | 분양 또는 직접 주택 건설 |
재건축 이후 기존 소유권 유지
|
주택 유형 | 고층 아파트 위주 | 다양 (아파트, 빌라 등) |
다양 (아파트, 빌라 등)
|
주택 가격 | 높은 편 | 상대적으로 저렴 |
재개발 보다 저렴
|
사업 기간 | 10년 이상 | 5~10년 | 5~10년 |
재개발과 택지개발 대출 비교 분석
등기 시점이 중요하다
- 등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따라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을 진행이 가능한지 판가름 납니다.
1. 재개발
- 기존 살고 있던 조합원분들의 지분이 정리 후 조합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일반분양자 등기가 진행이 됩니다.
- 일반분양자 등기 나오는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몇 개월 ~ 운이 안 좋으면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실 경우 등기가 나왔는지 꼭 확인시기 바랍니다.
2. 택지개발
- 택지개발은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축아파트 입주 진행하면서 바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재개발 단지 가능한 대출
- 후취담보가 가능한 대출만 가능
1. 보금자리론
- 재개발 단지에서 유일하게 한국주택금융 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 가격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2) 소유자
● 채무자(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3)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여노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4)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5) 대출한도●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6) 대출금리
● 4.20%~4.50%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범위안내)
자세한 대출 조건은 아래 클릭해주세요
2. 주택담보 대출: 후취담보 승인이 된 지정된 은행
1) 지정된 은행
- 재개발 단지는 후취담보가 승인된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조합 또는 법무법인에서 섭외한 은행에서 후쥐담보 승인을 진행합니다.
- 지정된 은행에서도 해당 지점이 승인이 나는 것으로 같은 은행이라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 예시) 하나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승인이 됐다면 해당지점에서만 대출이 진행됩니다.
2) 대출 및 금리
- 조합 또는 법무법인에서 섭외한 은행별 금리표를 사전점검시기에 공유를 해줍니다.
- 감정가는 해당 은행별로 감정가가 지정이 됩니다. (감정가는 분양가보다 높게 나옵니다)
- 대출 상품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로 진행됩니다.
- 금리는 대출이 실행이 되는 날 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 예시) 대출을 신청한 날 금리가 3.8%, 대출 실행된 날 금리 3.9% 일 경우 대출 금리는 3.9%입니다.
3.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진행
- 보금자리론 금리가 저렴하여 진행을 했는데 대출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주택담보 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택지개발 단지 가능한 대출
- 자격 요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신생아 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은 설명을 해드렸으니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 디딤돌 대출 대해서 중요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독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히아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가구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2.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70%, DTI60%이내)
● 일반 -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 - (미혼단독)2억원, (일반)3억원
● 2자녀, 다자녀 - 4억원
● 신혼가구 - 4억
자세한 대출 조건은 아래 클릭해 주세요
2. 신생아 대출
* 신생아 대출 대해서 중요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2.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 대출 한도
●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DTI : 60% 이내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4. 대출 금리
● 1.6%~3.3%
자세한 대출 조건은 아래 클릭해 주세요
이것으로 재개발과 택지개발 가능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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