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1 매년 돌아오는 지방세 연간 일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지방세 연간 일정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돈을 아낄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지방세 일정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주민세 ☞ 등록면허세(면허·등록) ☞ 취득세 지방세 연간 일정표자동차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월에 선납하는 경우연세액의 약 4.58%가 할인됩니다.신규등록·말소·양도·양수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 경감률배기량1000CC 이하1600CC 이하1600CC 초과CC당 세액80원140원200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할인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연세액에서 아래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분1월2.. 202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