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일·가정 양립 주요 내용
☞ 교육·돌봄 주요 내용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주요내용
☞ 정리
일·가정 양립 주요 내용
▶ 육아휴직급여 상한 월 150만 원 → 250만 원 인상
▶ 연 1회, 2주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및 자동 허용제 도입
▶ 아빠 출산 휴가 2주 → 4주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 월 150만 원 → 250만 원 인상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월 150→최대 250만 원)
②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 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 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 원
연 1회, 2주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 年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②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現 통상 日단위)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
▶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및 자동 허용제 도입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 원)을 신설‧지원
아빠 출산 휴가 2주 → 4주로 확대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청구기한(現 90→120일) 연장, 분할 횟수 3회로 확대(現 1회→3회)
②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
③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교육·돌봄 주요 내용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초4 ~초6)
▶ 틈새 돌봄 확대(시간제보육기관, 야간연장 휴일 방학운영)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 대기업·지자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①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 25년 5세→ 이후 3,4세로 확대)
②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 돌봄(4시간)을 제공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
(0세 반) 1:3 → 1:2, (3~5세 반 평균) 1:12→ 1:8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초4 ~초6)
①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 24년 2학기) 1학년 → (’ 25년) 1~2학년 → (’ 26년) 全학년
②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25년) 초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全학년) → (’ 26년)+초3학년 → (’ 27년)+초4~6학년
③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 공백에도 대응
틈새돌봄 확대(시간제보육기관, 야간연장 휴일 방학운영)
①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시간제 보육기관을 ’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23년 1,030개 반→’ 27년 3,600개 반)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
’ 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
②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③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주요내용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 5000만 원까지 인상
▶ 출산 시 1회 특공기회 추가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주택공급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 대폭 지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5000만 원까지 인상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2.5억 원, 3년간 시행)
②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
출산 시 1회 특공기회 추가
ⓛ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
출산가구 주택 연갈 7만 채 → 12만 채 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
② 신규택지를 발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할 계획
③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상향 조정
(현행) 18%(年 약 3.6만 호)
(개선) 23%(年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결혼 시 100만 원 규모의 특별세액 공제 신설
②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자녀 있는 가정에 혜택 부여
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
②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 확산
③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난자, 정자 동결 및 보존비 지원
①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
②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
난임시술 지원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확대
①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
②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③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④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eo
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
정리
"신생아특례대출, 출산가구 주택공급 관련,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이 3가지는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이고
나머지 정책은 국회에서 통과하여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난임치료 휴가가 포함된
"모성보호 3법"은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국회 통과, 법 개정, 예산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지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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